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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by svsvtistory 2022. 1. 2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2만 원 한도 이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12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4만 원을 받았다면 하반기에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전후 30 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등록서류

간편 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 불가 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지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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