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2만 원 한도 이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12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4만 원을 받았다면 하반기에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 버스 이용 전후 30 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등록서류
간편 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 불가 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지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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